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22상,737]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평석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전응준 박영사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⑨ 형법총칙 이주원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지은석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의 해석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 홍익대학교 2023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