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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1 2019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9:08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아파트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9.경 처벌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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