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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마지기마을입구 삼거리를 가평읍 방향에서 청평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차의 뒤를 따르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뒤에 정지할 수 있도록 속력을 줄여 차량을 정지하고 대기하면서 전방 신호를 잘 살피다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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