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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3.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소유인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관리인인 C주식회사 명예회장 E에게 “내가 D빌딩을 담보로 60억 원에서 8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감정가를 높게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 로비자금 보장책으로 위 빌딩 13층에 형식적으로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1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만약 대출이 안 될 경우 책임지고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빌딩 13층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60억 원에서 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가 이를 피해자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2015. 3. 13. D빌딩 13층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가 피고인 검사의 2019. 11.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이라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근저당권설정자는 피해자이나, 등기부 상으로 근저당권에 기재된 채무자는 피고인임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E로부터 위 1항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받자 2015. 6. 6.경 위 D빌딩 사무실에서,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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