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98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04:30경 피해자 I와 함께 거주하는 인천 서구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장판 밑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3. 20:00경부터 같은 달

4. 06:00경까지 인천 서구 K에 있는 L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을 약 21,000원에서 100,000원까지 걸고 총 3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H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테이블과 카드 52장을 준비해두고 그곳에 찾아온 도박자인 A, B, C, D, E, F, G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장소 사진 등, 위치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가져간 현금은 피고인의 수입으로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 I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