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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1재고합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1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각 재심대상판결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76. 4. 2. 선고 76노3호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도1371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 10. 이 법원 2011재고합2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3. 1. 1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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