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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12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B과 목격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0번)는 위 피해자와 목격자가 현재 소재불명이고 위 각 조서들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법은 제312조 제4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14조에서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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