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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81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02:50경 부산 사하구 D빌라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혼자 택시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 들어가 마침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는 “지금 남의 차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바지를 입으며 일어서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조용히 해라. 쳐 맞을래. 오늘 너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며 미처 입지 못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때 피해자가 “손 좀 떼어 달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자”고 애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차장 입구 맞은편 벽 쪽으로 밀고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히 저항하면서 “다른 곳에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담배가 없으니까 일단 편의점에 사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 골목길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까지 가는 길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의 염좌 및 등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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