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노79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 중 2018. 8. 17.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4.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된 사실, ②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행일시는 2017. 12. 3.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8. 8. 17.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