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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seven times against his will the body of another person, which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using a camera or other similar mechanism, as follows.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⑴ 2015. 6. 24. 18:46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⑵ 2015. 7. 16. 08:41경 서울 소재 장소불상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⑶ 2015. 7. 27. 12:07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안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⑷ 2015. 7. 30. 09:3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안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⑸ 2015. 8. 3. 19:42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지하철6호선 보문역 승강장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⑹ 2015. 8. 11. 09:05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⑺ 2015. 8. 20. 09:05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지하철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몰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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