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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74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1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회기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1,2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플레이어 1대, 시가 24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도리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시바 외장하드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락 가능한 유일한 혈육인 조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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