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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52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Q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T(41세)에게 Q교회 기도원 지붕공사를 의뢰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 피해자에게 “Q교회 기도원 지붕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데로 공사대금 42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말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6. 10. Q교회 기도원 지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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