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하림치킨’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읍사무소 쪽에서 양평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폭 약 5미터 상당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벽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가옥을 수리비 약 18,570,4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1. 0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않고, 혈중알콜농도 0.128%(측정기)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정가네 감자탕 음식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 같은 해 12.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