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9. 11. 26.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E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조세채권은 실권ㆍ면책되었으므로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일부 조세 포탈의 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E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일부 조세는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