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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2387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round 18:40 on June 5, 2015, made documents at the office of the injured party D (V, 57 years old) on the 2nd floor in Yangcheo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Yangcheon-gu, and made them appear by the among customers.

After that, "the office unable to submit documents" came to be prone with each other on the word "bat", and used bathers and Handphones, and used assaulted by the victim's fat.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D;

1. Partial statement of witness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part of violence;

1. Relevant Article 26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punishment,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전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7 쪽) 을 보면, 피해자의 턱 부위가 벌겋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 인가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다툼이 있은 직후 자신의 턱이 벌겋게 된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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