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5 2019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음성터미널 부근 오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방면인 수정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335,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블랙박스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