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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7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과도를 집어들어 휘두르려 하고 화분을 밀쳐 깨뜨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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