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잠시 멍한 느낌이 들었는데 손으로 맞을 때 느껴지는 정도와 다르게 강한 느낌이었으며, 피고인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피고인을 보니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병으로 바닥을 내려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35 내지 141면),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주병으로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나(공판기록 139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때리는 순간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상처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