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6. 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기숙사에서 파키스탄인 근로자인 피해자 E, 46세 의 방에 흉기인 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이 나 방 바깥으로 뛰어 나가자 피해자의 방에 있던 미화 2,000달러, 한화 15만원, 휴대전화 2대, 옷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공장 내에 있던 철제 소각통에 위 가방을 넣고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