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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45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성북구 D아파트에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인 소속 경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D아파트 및 부대시설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011. 12. 24. 04:30경 위 D아파트 제10초소 근무자인 E가 자신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끌고 제10초소로 오던 중 위 초소 앞 빙판길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빙판길 바닥에 부딪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2011. 12. 24. 04:40경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눈이 내려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웠으나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가 재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출퇴근용 자전거를 끌고 제10초소로 오던 재해자 E가 제10초소 앞 빙판길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빙판길 바닥에 부딪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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