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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07 2012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3. 21:40경 전남 장흥군 C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가 피고인이 D를 폭행한 것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8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1m 아래의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은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나,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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