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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6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1993. 12. 3.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심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됨으로써 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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