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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3노10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사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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