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nd this case’s reasoning is cited by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dismissal or addition of part of the ground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follows.
[Supplementary or additional parts] The part of the “3....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judgment, “A..... Judgment on the Plaintiffs’ primary argument”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66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65호증, 갑 제1666호증의 3, 갑 제1668호증의 1, 2, 갑 제1670호증, 을가 제1호증의 6의 11, 16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당진시장에 대한 2013. 12. 17.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당진 관내의 기름 유출 및 방제 내역으로, ① 2008. 2. 1. 12:50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용무치 포구와 선착장 주변의 좌우 500m 범위에서 타르가 부분적으로 자갈과 모래에 부착됨에 따라 10명이 10kg 의 타르를 수거하였고, ② 2008. 2. 28. 15:00경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대난지도 해수욕장에 손톱 크기의 타르가 1km × 1m 정도로 분포되어 7명이 1kg 의 타르를 수거하였으며, ③ 2008. 3. 5. 14:15경 안산시 육도(미륵도) 남서방 0.8마일 해상에 위치한 길이 500m, 폭 200m의 해역에서 2∽3cm 크기(500원 짜리 동전 크기)의 타르가 띠 형태로 발견되고 유막이 흘러다니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경 함정 등이 스크류 와류를 이용하여 방산시킨 적이 있었고, ④ 2008. 3. 5. 16:00경에는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대난지도 해수욕장에 1∼3cm 크기의 타르가 1m × 20m 정도로 분포되어 6명이 1kg 의 타르를 수거하였다.
B. On December 11, 2007, oil leaked out of the instant accident on the satellite photographs taken on December 11, 2007, shall take on and off the birds and dit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