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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별다른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A은 SNS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업자 접촉방법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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