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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50경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청자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김천지원 2007고약1973 등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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