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4. 12.부터 2009. 4. 11.까지를 임기로 하여 출범하였는데, 2007. 12. 22.자 임시회의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J가 해임되었고 2008. 1. 9. G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 A, J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합292호로 해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8. 위 2007. 12. 22.자 임시회의가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 K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09나62792호), 대법원(2009다101725호)을 거쳐 2010. 3. 16. 확정되었다. 2)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가)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4.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제2기 입주자대표자회의(임기 : 2009. 4. 12.부터 2011. 4. 11.까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 G을 이 사건 아파트 105동 동대표로 선출하고, 2009. 5. 13. G을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이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