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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2 2012노5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2회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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