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KRW 4,937,982,582 against the Plaintiff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Plaintiff’s aforementioned amount from June 16, 2015 to January 19, 2018.
Reasons
1. Judgment on the basic facts and the main defense of the safety
A.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cited this part of the reasoning is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rom 10 to 6 pages 8), except for the addition of some contents as follows. Thus, it shall be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2) 판단”이라는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행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의 정화작업 완료 원고는 2012. 2. 16.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화명령을 받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정화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8,770,839,400원을 지출하였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행과 제2행에 있는 “[인정근거]”란에 “갑 제15~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과정에서 원래 지급하여야 할 토지가액에서 이 사건 정화작업의 나머지 공정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918,819,000원(이 사건 예상처리비용 10,513,000,000원 × 잔여 공정률 56.3% 을 공제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그 후 위 공제된 가액에 해당하는 정화작업을 대신 이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5,918,819,000 won with legal interest or delay damages.
B. The defendant claiming the agreed amount shall be purchased by consultation on each of the lands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