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April 22, 2013, the Defendant: (a) around 08:40 on April 22, 2013, at the top point of “D” located in Daegu Dong-gu, Daegu,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E (the age of 35) in front of the upper part of “D”, namely, the victim E (the age of 35) was flicking the Defendant’s breath, and was flicking the flick, and was flicking the Defendant’s flick, and was flicking the victim’s flick, and was unable to get off the bus with his body, by preventing the Defendant from getting out of the bus with flating the shape.
2. 판단 버스 블랙박스에 녹화된 CD의 영상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과 이를 뒤따르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사이에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생겼고, 이에 피고인이 위 버스를 2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한 사실, ②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위 버스의 뒷바퀴 부근을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이 버스를 멈춘 사실, ③ 그러자 피해자가 앞문으로 위 버스에 올라 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서로 말싸움을 하였고, 잠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뒷목 옷깃 부분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된 사실, ⑤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거칠게 밀친 사실, ⑥ 그 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앞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한 사실, ⑦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계속하여 버스 앞문을 열고 버스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피고인을 막은 사실, ⑧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