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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5 2019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1:47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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