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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5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5. 22:58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500-5에 있는 온양 방향 남동교차로 인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B(남, 30세)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30cm)을 꺼내어 톱날을 싸고 있던 씌우개를 벗겨 낸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5. 23:10경 아산시 C건물, D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445-2에 있는 남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해 가던 중 위 1항과 같이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된 후 아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3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9. 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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