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2:0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차로를 용인에서 판교IC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 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도로상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차량의 속도를 현저히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F(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DTG(운행기록계) 분석 결과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