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03:1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8-1 앞 편도 3차로를 장안동 삼거리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프론트 도어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4,3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03:1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앞에서 동대문구 장안동 368-4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