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동해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동해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동해공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동해공장 전기로 11호 및 12호 사이에 위치한 R3 정련로의 내부축로 작업장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조업 수시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동해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동해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동해공장의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