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18:33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목욕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 D씨(여, 3 세), 피해자 E씨(여, 3 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씨, E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내부 구조 및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