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4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ach crime set forth in Section 1-A(1) and(2) of the Decision A, and Section 1-A(3) and Section 1-2 of the Decisi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history] On June 21, 2013,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rape, etc. at the Daegu District Court, and three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and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November 28, 2013. On July 16, 2015,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at the Daegu District Court, and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ne 2, 2016.
Defendant
B On June 28, 2012, he was sentenced to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for the acquisition of stolen goods at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October 17, 2012.
[Criminal facts]
1. Joint crimes committed by the Defendants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1) 피고인들은 2013. 10. 9.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여성 도우미들을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폭탄주를 강요하여 여성 도우미 2명이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자신이 내당 동파 조직원 임을 과시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 방 자르고 나가는 아가씨가 어디 있어 보도 소장 불러와. 씨 발 놈아! ”라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 소장을 부르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보도 소장에게 “ 씨 발 놈아! 가시나가 방 자르고 나가는 게 어 딨 노 TC 비( 봉사료) 못 준다, 가시나들 교육 똑바로 시 켜라. ”라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들었지 보도 소장이 아가씨들 봉사료 안 받기로 했으니까 계산 올리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만 원, 봉사료 12만 원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assaulted the victim.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