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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431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4:54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유산분배 문제로 동생인 C와 다툼이 생겨 서랍을 들어 던지고 상속 관련 서류를 찢는 등의 행패를 부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인근 거리를 배회하던 중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4세)과 경장 F(남, 29세)로부터 “칼을 버려라”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겨누었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뒤로 물러서자 그들을 쫓아가면서 식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D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설득으로 스스로 칼을 버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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