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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23 2012고단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피고인은 2012. 9. 7. 21:1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한 달하고 말거냐,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및 D의 오빠 F가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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