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However,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punishment of two and a half years of imprison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큰 점, 특히나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 아래로 끌려들어가 끼어 있었는데, 당시 차량이 덜컹거렸기 때문에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2번이나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바람에 차량에 끼어 있던 피해자를 약 225m나 끌고 갔던 점,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5달 정도 연명하다가 사망하게 되었던바, 만일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However, the defendant seems to have been detain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and the occurrence of the traffic accident in this case is likely to have contributed to the situation that the victim, who was flashing with a road that passed by the vehicle in the crosswalk, was placed or seated on the crosswalk for more than 30 seconds without being able to rapidly occur, and since the defendant's driver's vehicle is covered by the comprehensive insurance, it seems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insurance money can be recov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