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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천시 C호텔 앞 도로를 상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중동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하게 후진하는 경우에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같은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 음주 단속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8,8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4: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부천시 상동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53』 피고인은 2019. 7. 20. 06:24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 앞에서,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일행들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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