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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8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1월 임금 1,3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4,746,10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6월 임금 1,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979,8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체당금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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