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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자동차 중고매매상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위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 심사팀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 약 24,500,000원 상당의 D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고도 대출 할부금 23,481,883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할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대출금입금내역, 심사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수사보고(녹취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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