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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6가단11103
공유물분할
Text

1. The part of each of the instant lawsuits against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and the designated parties are different plaintiffs (Appointed Party).

Reasons

1. The Plaintiff (designated parties; hereinafter “Plaintiffs”) and the designated parties A, T, U, V, and the Defendants are the owners who completed the share transfer registration as indicated below with respect to the land of this case (hereinafter “instant land”).

U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2,325 Da275 1,325 J G 1,825 1,325 Ha, 1,475 1,475 Ha2,325 J 8,200 Ha 6,7775 Da 520 Y 520 Y 520 Da 520 Da 520 Y 520 Da 520 Y 520 Da 520 Da 3120, Q 208 Da1,325 Da 725 / [Grounds for recognition] The remainder of the pleadings against the Defendants is without disput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rt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0 1,575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요지 위 소유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을 각각 선정자 T, U과 원고, V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나머지 ㉠, ㉣ 부분을 피고들이 구분하여 소유하되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로 마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그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 부분으로 각각 분할되어야 하고, ㉡ 부분에 관하여는 선정자 T, U에게 원고, 선정자 V 및 피고들이, ㉢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V에게 선정자 T, U 및 피고들이, ㉠, ㉣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다.

3. Ex officio determination

A.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 and the designated parties sought a share transfer registration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mutual title trust on the premise of a sectionally owned co-ownership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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