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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6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3:30경 부천시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2세, 남)이 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갔다가 보건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를 떠나는 바람에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품은 바닥이나 화장실 칸 등이 아닌 판촉 행사장 테이블 위에 놓여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의 주인을 찾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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