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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4 2018고정498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9:11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C'이라는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D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응, 여자 말 안믿어. 보나마나 꽃뱀 사건. 남자는 무고죄로 맞고소해라. E사건, F 사건, G 사건, H 사건, I 사건 알고보니 전부 꽃뱀 ^^ 보나마나 여자가 남자한테 돈 뜯어내려거나 남자가 맘에들어서 합의하에 성관계 햇는데 남자가 안사겨주자 신고한거다. 뻔해 ㅋㅋㅋ 언론은 대한민국 화류계 여자들이나 조사해라 원정녀 30만 명에 국내에만 비공식통계 몸 파는 여자들 100만 명 시대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instant case is an offens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under Article 312(1) of the same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it is proved that the victim revoked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December 17, 2018,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3.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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