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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0. 3.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3: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2고단9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0. 3.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03:50경 원주시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실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병 등 약 49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2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관련)

1. 영수증

1. 사진(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2012형제95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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