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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7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2:50경 제주시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였던 D, 피해자 E(31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입건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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