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주식회사의 김천사업소장으로 김천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바, 2012. 8. 30. 김천시 B 주식회사의 본점에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 5미터 높이 엘리베이터 사이로 계단 측면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 컨베이어구동용 체인, 풀리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임검지령서,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