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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7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8고단1561 사건) 그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서두에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561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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